글번호
882106

공결 관련 안내사항(병원진료)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4.07.01
작성자
경영학부
조회수
267

안녕하세요 경영학부입니다.


공결 관련 안내사항 전달드립니다.


병원진료를 받고 공결 신청할 경우 반드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영수증, 처방전 등은 규정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계절학기부터는 진료확인서 첨부 바랍니다.


참고차 규정 캡쳐해서 첨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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